[가볍게 읽는 PPL 지식] PPL 진행 후, 타 매체에 활용해도 될까?

관리자
2023-10-18
조회수 9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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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 PPL NOW 입니다 😀

오늘은 많은 광고주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.

아무래도 PPL 진행을 하고 나서, 회사의 SNS 등 각 타 매체에 업로드 하는 경우를 

많이 보실 수 있겠는데요!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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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적으로, PPL 방영분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?

광고주? 방송사/제작사? 

정답은 방송사 및 제작사 입니다!


PPL 광고주가 광고비 등을 지급하고 기획에 참여했더라도, 결과적으로 제작사 및 방송사와

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연출에 공동 기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,

PPL 광고주는 해당 프로그램 방영분에 대한 공동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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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이를 위반하고 방송사 및 제작사의 허락 없이 

해당 프로그램을 임의 편집한 영상을 제작하여 그 영상을 방송 및 전송 등이

이루어진다면,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!

엄연히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~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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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만약 광고주가 사업권의 일부를 가진 경우에는 어떨까요?

해당 프로그램이 종용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광고주 측에서 행사 등에서

해당 방영분을 상영하는 등 이용해야 한다면, 마찬가지로 제작사나 방송사로부터

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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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광고주가 제작사나 방송사로부터 프로그램 방영분에 대한 일부를 사용 및 광고할 권리를 부여받더라도

꼭 하나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! 초상권 문제를 해결할 주체를 명시해야 합니다.


방법은 계약서 상에 '광고주가 별도 계약 진행하여 초상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,

그에 관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비용과 책임을 해결하고 제작사(방송사)를 면책시켜야 한다는

취지의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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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PPL NOW에서는 PPL 방영건에 대하여 

꼼꼼한 계약 확인과 만족스러운 결과물로 광고주 분들에게 신뢰를 쌓고,

혹여나 저작권 및 이용 권한에 대해 참고해야 할 요소가 있을 시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! 


그럼 지금까지 믿을만한 PPL 대행사, PPL NOW 였습니다!


감사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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